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첫 판매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첫 판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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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판매 대상지역 기존 3개에서 12개로 확대
과수 외에 밭작물도 11월부터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단감 종합보장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고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표 주산지인 경남 창원·김해·진주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된 배(종합보장) 상품은 3개 시·군(남양주·안성·평택)에서 12개 시․군(남양주·안성·평택· 천안·아산·논산·예산·나주·영암·상주·울주·진주)으로 판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 상품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동상해는 특약으로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됐다. 이번 종합보장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평년착과수와 겨울철과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열매솎기 후 착과수 차이 전부를 수확감소로 인정해 보상한다.

또한 단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 기간도 11월 5일에서 15일로 연장해 기존 보장기간 이후 수확하는 지역도 동상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정부는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수 5종에 대해 지난해 배(종합)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보장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배․단감(종합) 상품과 함께 포도·복숭아·자두·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1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됐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했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해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보장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3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6개 시․군으로 확대, 판매되며 밭작물인 양파와 마늘도 전국에서 판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봄철 어김없이 우박과 동상해가 발생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라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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