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연착륙 묘수 찾기 고심
원유가격연동제 연착륙 묘수 찾기 고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27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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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도미노 유발 논란…소비자단체협 토론회서 합의점 못 찾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원유가격 연동제가 우유가격뿐만 아니라 여타 가공식품에까지 영향을 미쳐 물가도미노를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의 보완 개선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마저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건국대 김민경 교수(동물생명과학대)의 ‘합리적인 원유 유제품 가격조정 방안’과 낙농진흥회 박순 부장의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및 개선’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정부, 낙농가, 유가공업계, 유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선 유통마진 투명성·객관성이 보장돼야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경 교수 가격 협상·중재위 도입 등 제안에
“현 낙농제도 틀 안에서는 정착 힘들 것” 이견도 
 

이날 김민경 교수는 "지난해 연동제 시행과정에서 생산비를 기준으로 기본가격 106원 인상 이외에 제조비와 유통마진을 포함시킨 기계적 원유가격 산출과 협상 배제로 인해 유업계 담합 의혹 등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제기됐고, 거기에 2008년 이후 미반영된 증가분을 동시에 적용해 소비자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생산비 변화를 탄력적으로 원유가격에 반영시켜 낙농경영을 개선하고 상승된 원유가격은 우유제품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 협상 △누적연동제 △협상기간 및 중재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가격협상을 도입할 경우 협상결여 및 유업체의 암묵적 담합이라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 상승 및 하락 반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동제가 우유제품 가격상승의 원인제공이라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누적연동제는 생산비 변화가 소폭일 때는 원유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부분 누적된 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누적기준(금액 또는 비율) 수준을 원유가격 협상기구에서 수급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소비시장 안정화 및 낙농산업 보전을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간 내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시작해야 하는데, 유업체 및 낙농가의 경영 비밀을 보호하고 조정내용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중재위원회를 두되, 낙농가 및 유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경제단체 등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발제된 누적연동제나 협상위원회, 중재위원회 도입 방안은 어디까지는 현 낙농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원유가격연동제의 연착륙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협상위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했지만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원유가격 연동제는 현 낙농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제도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조석진 소장의 주장이다.

조 소장은 “선진외국의 경우 원유가격은 대부분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이웃 일본의 경우 생산자와 유업체 유통업체 정부 등 4자가 참여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발산하는 'J-milk'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서, 그 기능을 ‘(가칭)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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