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서울식약청,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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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판매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4년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31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2014년 하반기 변경된 수입검사 제도 설명 △2015년 상반기 시행되는 표시제도 관련 준비사항 △수입식품 관련정보 검색방법 등이다.

특히 유기식품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자로 도입된 유기식품 신고제도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 향상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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