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식약처 개선책에 대한 의견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9>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식약처 개선책에 대한 의견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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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한 제도 운영 해결책 못 돼
행정처분·과징금 차별화가 더 효과적

△김태민 변호사
국내 시리얼 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한 시리얼 제조사의 경우 미국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간 합작회사이기는 하나 상당 부분의 지분을 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D사 역시 국내 지주회사의 지분 50%, 외국 유명 시리얼 제조사인 P사가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우연히 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법률전문가로 참석해 D사의 경영진 및 품질관리담당자들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신들은 완제품을 해체해 재활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품제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사태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 제조공정상 오해일 뿐 본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게다가 제조공정상 수많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시행해 왔기 때문에 완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대응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은 잘잘못을 요목조목 따지며 질타를 했었다. 과연 해당 제조회사에 투자한 미국 회사도 이런 식으로 제품을 재활용해 미국사람들에게 공급하는지 묻고 싶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자가품질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너무 느슨하게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업체 자체적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국가에 보고하고, 또 이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이물보고제도와 함께 논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개선을 대응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기존 자가품질검사제도가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면 너무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벌만을 상향조정해 외형적으로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본질을 재검토해 과연 국가가 관여할 사안인지부터 제도 개선의 실현가능성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조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식품사건을 주로 다루다보니 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금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행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나 최대한도가 2억에 불과하다.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거대 기업들에게는 소위 ‘껌값’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처분과 과징금 규정을 세부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에도 해당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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