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③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③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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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관여 성분 안전성 확보 최우선

검토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사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도록 돼있는 안전성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기본 골격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칙

유료회원용 기사입니다.
식품음료신문은 일부기사에 대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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