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중요성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1>
용어의 중요성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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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행정 제재 처분기간’ 자의적 해석에 쐐기
영업자 폐업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서 승소

△김태민 변호사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구청에서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거부한 사건을 수임해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예가 있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등 총 500여명을 교육한 경험이 있고, 나 역시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폐업신고 수리거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공무원은 해당 영업자가 불법영업을 해오면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편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온 악의적인 자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분히 들어보니 해당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영업자도 스스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폐업을 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유사 영업을 계속하자 주변 경쟁영업자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식품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경쟁 영업자의 민원이나 직원 등 내부고발자의 제보이다. 어차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고, 실제 경쟁업체의 입장에서는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식위법 37조“처분기간 중 폐업 불가”규정 의거
처분 통지 발송~이후는 제재 기간에 포함 안 돼
법률적 검토보다 처벌을 위한 처분…법원 기각

어찌되었든 상기 ‘폐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보다 본인의 귀찮음이나 처벌의지만으로 행정처분을 명했다가 결과적으로 영업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효과만 낳았다. 공무원은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의명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결국 본인이 추후 행정감사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아무리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일지라도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마저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서는 분명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행정 제채처분기간이란 문언적인 의미로도 확인서 징구시점이나 행정처분 사전처분통지서 발송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사전통지를 발송한 이후 기간도 ‘제재처분기간’에 포함된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지만 재판을 통해 모두 기각됐다.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공무원이 하는 행정행위는 사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며, 신중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도 공무원 교육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담당자들이 단순히 처벌의지나 민원인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행정처분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원상회복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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