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이 질병유발” 폐지론 대두
“건기식이 질병유발” 폐지론 대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11.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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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안전성도 의심 주장…업계 대응 주목
소비자단체협의회 토론회서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 주장

식품과 약의 중간 위치에서 인체에 대한 생리활성 기능으로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명승권 박사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심근경색, 골다공증, 탈리도마이드 등 질병을 유발하므로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neutraceutical)’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타민·항산화보충제, 글루코사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칼슘보충제를 비롯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은 임상시험 및 이를 조합한 메타분석 결과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권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며,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 개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명 박사는 이어 “현재 식약처에 등재된 23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발생위험 감소기능 3종, 생리활성기능 1등급 7종을 제외한 나머지 220종이 생리활성기능 2등급 및 3등급으로 분류돼 빈약한 기능성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 자체가 임상적으로 기능성 입증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3등급은 임상실험이 아닌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에서만 기능성이 확인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홍삼의 경우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30여 편에 달하는 임상시험을 보면 홍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수용성이라 다량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돼 인체에 해가 없다는 비타민C는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장과 비뇨기계에서 대사산물로 인한 잠재적 독성이 있어 위장관 장애, 비뇨기질환, 용혈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로회복, 감기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의 관절기능향상 효과 역시 근거가 없으며,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도 90년대부터 꾸준히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발표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보충제는 위약(僞藥)을 복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심근경색 발생률이 27% 높다고 주장했다.

명 박사는 “현재 국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과일, 채소, 생선 등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식약처는 최신 임상시험결과와 이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용어, 기능성 등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내 건강상 이득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의 ‘뉴트라슈티컬’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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