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④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④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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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기능성식품표시제도 안전성 평가 및 의약품 등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4) 안전성 시험에 대한 정보 평가
식경험에 의한 섭취량보다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의 식경험 관련 정보 만이 해당 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참조해 다음 같은 안전성 시험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료회원용 기사입니다.
식품음료신문은 일부기사에 대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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