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⑤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2.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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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품질 HACCP·ISO 등 적용 가능
보충제는 GMP에 의한 관리 강력 요구

생산·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서는 ①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법 제11조), ②종합 위생 관리 제조 과정에 대한 승인(법 제13조), ③유독·유해 물질의 혼입 방지 조치 등에 관한 기준(법 제50조)이 규정돼 있다.

①의 내용에선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혹은 저장 방법 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②에서는 후생노동대신은 신청에 따라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또는 가공 시설마다 그 종합 위생 관리 제조 과정을 거쳐 제조와 가공하는 것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③내용은 후생노동대신은 식품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유독·유해 물질이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을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도, 부 그리고 현은 영업 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는 물론 쥐, 곤충 등 구제 기타 공중위생 상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 조례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영업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업체 품질관리 등 안정성 정보 공개 바람직
기능성 성분 규격 범위 내 사용 확인 필요

생산·제조 관리 등에 대해 특정 표준이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계속 현행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품질 관리는 제도로 의무화돼 있는 식품은 아니지만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로 HACCP과 ISO 22000, FSSC 22000, GMP 등을 들 수 있다.

제품 특성에 따라 기업 등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보충제 형태의 가공식품은 GMP에 근거한 제품 관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기업 등 책임 하에 어떤 생산·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보 공시 내용은 식품 형태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특히 보충 형상의 가공식품은 과잉 섭취하기 쉬운 형태 등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상되는 기능성을 제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과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하게 되는 제품이 동일하도록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품 분석 실시와 그 결과를 널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분석에 있어서는 기능성 관여 성분을 중심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업체들은 규격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능성 관여 성분의 양 및 안전에 관한 성분(원료 유래의 혼합 물질과 제조 과정에서 유래 불순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성분)의 양이 설정한 제품 규격 범위 내에 있는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등록 검사기관 등 분석 결과를 이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인과관계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제품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 호에서는 섭취에 의해 건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있어 필요한 과학적 근거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김선호 GCI Nutrients Inc 대표(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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