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만전 기한다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만전 기한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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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사용지침서 발간…국내등록농약 잔류 기준 요청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하고, 수출 대상 나라에 국내 등록 농약의 잔류 기준을 요청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 나라 중 하나인 홍콩이 ‘식품 중 잔류농약규제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딸기 재배 농가 등 수출 농가에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일본과 대만이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시행한 이후 통관 중 한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56회, 대만 30회다. 특히, 일본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고춧가루, 들깻잎에 대해 100% 전수 검사 중이며,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 등 7작물도 통관 규제를 받고 있어 수출 확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주요 수출 대상 나라인 일본과 대만, 미국 등 8개 나라의 파프리카, 사과, 배 등 26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맞춤형 지침이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수출 관련 기관‧단체‧업체‧농가 등에 2,000부를 배부하고, 2015년 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농약안전성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안전정보서비스 누리집(www.naas. go.kr/pesticide)’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발동 중인 통관규제 해제와 위반 농약 등 국내 등록농약의 수출 대상 나라 잔류기준(Import Tolerance)을 요청하고 수입국 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수출 농업의 완성은 결국 안전성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농약안전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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