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2>
식품위생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2.01 0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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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고 형벌 강화 불구 유사 사건 잇따라
제조업엔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예방 효과

△김태민 변호사
식품분야에 관련된 일을 해서인지 관심이 온통 그 분야에 있어서인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식품사고나 사건은 그치지 않고 보도되는 것같이 느껴진다. 얼마 전 발생한 시리얼과 과자사건에 이어 엊그제는 미국에서 국내 일부 식품회사들의 담합으로 수 천 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거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식품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서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대책은 일관되게 처벌규정의 강화로 이어졌고, 지금은 이미 최고형이 사형부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전문가로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품목제조정지’ 다품종 업체엔 헛발질
재고로 보충할 수도…영업정지가  효력 

형벌의 존재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예방이다. 그런데 식품관련 사고는 이런 형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후자인 범죄예방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론에 떠밀려 형벌조항만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규정이 이렇게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동일한 식품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짧은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면 식품사건의 예방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식품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과징금보다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형사처벌 강화보다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된 ‘품목제조정지’는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이외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는 제품을 미리 생산해서 재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기준은 영업정지로 바꾸되 구체적인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서 잘못에 합당하는 처분을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

미국선 식품회사에 수천 억 원대 과징금
국내도 매출 규모별 차등부과로 개정해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일부 라면제조업체에 부과된다는 미국의 과징금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은 과연 수 천 억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불가능하다’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른 최대부과가능 과징금은 불과 2억원이다. 이번 시리얼 사건과 관련해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과 수 천 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모두 동일하게 상한선을 2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고, 현시점에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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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 2014-12-01 10:38:36
옳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김변호사님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