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⑥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2.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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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건강식품 피해 정보 수집 규정
소비자 피해발생 땐 후생성에 보고…정보 공유

이번 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에 따른 피해나 위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대책,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건강 위해 등의 정보 수집
식품 위생법 제 58조에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인하는 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길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생 노동성 고시·지침에 의해 소위 건강식품 피해 정보 수집에 관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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