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스토랑 내년 12월 칼로리 표시 의무화
미국 레스토랑 내년 12월 칼로리 표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2.0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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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가시화…FDA 구체적 규정 마련
패스트푸드 등 체인점 20개 이상 보유 업체 대상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는 레스토랑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칼로리 표시를 해야 하며, 2016년 12월부터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도 칼로리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미국 식약청(이하 FDA)은 레스토랑 등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양 명시를 의무화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체인점들은 메뉴판이나 메뉴보드 상에 표시된 식품의 이름 옆에 칼로리 함량 정보를 눈에 잘 보이게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적용대상은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레스토랑 및 유사한 소매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커피숍, 편의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음식, 놀이공원 및 극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체인점 메뉴상 알코올음료,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음식, 드라이브 스루 음식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 레스토랑 내 샐러드바에서 판매되는 음식,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핫도그 등도 칼로리양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하지 않은 독립적 레스토랑과 이와 유사한 소매점, 푸드트럭, 아이스크림트럭 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체인점 판매기간이 60일 이내인 시즌음식이나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16년 12월부터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칼로리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FDA가 최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자동판매기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칼로리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20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국민 건강 위해 2016년엔 자판기 판매 식품도
업계 메뉴별 칼로리 산출 어렵고 비용 들어 불만
베이커리 커피숍 등 외식 업종 진출 시 대비해야

     
■시행배경 및 이해당사자 반응
     
◇시행 배경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식품에 함유된 성분과 칼로리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식품 성분에 대한 표시를 규제하는 식품라벨링 및 교육법에서는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3월에 통과된 오바마케어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량 명시를 의무화했으며 FDA는 오바마케어 법안 통과 후 2011년부터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노력해왔다.

FDA에 따르면 이번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 '환영' - 업계 '불만 토로'
FDA 커미셔너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33%를 외식에서 섭취하므로 식품에 포함된 칼로리 함량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규정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FDA의 이번 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식 체인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식료품업계는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가 항상 변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도 양이 일정치 않아 칼로리 함량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료품 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The Food Marketing Institute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는 첫 해에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형 식료품업체인 Kroger Co는 FDA 규정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레스토랑업계도 FDA 규정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레스토랑 체인 관계자는 이번 규정 때문에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FDA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미 레스토랑협회도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파급효과 및 시사점
     
◇파급 효과

이들 규정 발표 이전에도 맥도날드, 파네라 브레드 등이 이미 자사 메뉴에 칼로리량을 공개해왔는데,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서 규정 시행일인 2015년 12월 1일 이전에도 칼로리양을 공개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외식업계는 저칼로리 메뉴 개발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FDA가 발표한 두 개의 최종 규정은 웰빙과 건강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외식업체들은 곧 시행될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칼로리 웰빙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첨가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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