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⑦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⑦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1.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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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과학적 근거 기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돼야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능성식품표시제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과학적 근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4. 식품의 기능성 표시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과학적 근거
새로운 제도의 기능성 표시에 요구되는 과학적 근거의 수준은 일본 국내의 소비자 패턴과 과학적인 관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 목적으로 하는 기능에 대해 최종 제품, 또는 기능성 관여 성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관적인 지표로만 평가가 가능한 기능성 표시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표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필요로 하며 이는 학술적으로 널리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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