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4>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2.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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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률에 식품위생법 포함 ‘식파라치’ 조장

△김태민 변호사
필자는 공언한대로 전국의 모든 식품위생공무원들에게 식품안전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한 달에 여러 건의 상담과 질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충청남도 지역의 식품위생공무원들이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필자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해 진위를 파악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특정 민원인이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여러 행정기관에 6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매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수만 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문제로 인해 향후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법 전문가인 필자에게조차도 생소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 제정됐다.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문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식품위생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수십 차례 민원
공익 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취지 실종
억대 보상금 노려…관련 법률 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 1억 원 이하는 20%, 1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2천만 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판매업소가 과징금으로 갈음해 1천만 원의 과징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20%인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충남지역에 60여개의 동종 민원을 제기한 해당 민원인에게는 대략 1억 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이 예상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을 통해 보상금지급이 명시돼 민원인이 기대수익을 예상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활용해서 영업정지를 감면하거나 시정명령 등으로 처분할 때 해당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괴롭힐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

결국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소위 신종 ‘파파라치’를 양성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어지럽히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잘못된 법률 제정과 개정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이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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