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어떤 지원 혜택 주어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어떤 지원 혜택 주어지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12.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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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총 사업비 총 5535억 원을 투입해 2016년 말 완공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R&D·네트워크·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담금질에 나섰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정책지원이 주목을 끈다. 이에 본지에선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보조금 지원책을 살펴봤다.
 

△CJ제일제당, 삼양홀딩스, 하림, 한성기업 등 12개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농식품부 주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기업설명회’에서 정책지원 방안을 경청하고 있다.

■ 농식품부 정책지원

법인세 등 감면에 투자 보조금 등 인센티브
R&D·수출 등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임영조 팀장
먼저 R&D·수출 지원, 식품인력 양성·공급 및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지 인근 대학에 설치한 임시 연구소와 함께 2016년까지 식품기업과 기능성식품 등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2016년 6월에는 기능성, 품질·안전, 패키징, 시제품 등 R&D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 R&D 자금 115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 후 연구개발비 670억 원을 투입해 기업 주도의 상품화 연구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문 코디네이팅 기능을 도입해 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구축해 입주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제품 수출 시에는 국산 원료 농산물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자금을 우선시한다.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농식품유통공사 교육원을 통해 식품기업 경영, 농식품 수출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및 연구소를 통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이 중요한 식품산업 여건을 고려, 국가식품클러스터 R&D지원센터를 중심축으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해외 유수의 연구소 등 국내외 R&D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할랄, 코셔 등 해외 인증 지원은 물론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개설도 전개한다.

아울러 입주하는 식품기업들에게는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일정액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근로자정착보조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분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을 2016년 6월까지 완료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해외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들어오는 해외 입주기업들에게는 50년간 부지임대료가 감면되고, 법인·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간 100% 면제 혜택과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임영조 팀장은 “2016년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해 2017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연 매출액 15조 원, 수출액 30억 달러, 일자리 2만2000여 개를 창출하고, 연간 5조 원의 국산 농산물 구매로 농업인 소득증가 및 쌀가공품,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성장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지원

수도권 지역 식품기업 이전에 보조금 지급
300인 이상 대기업 1000억 이상 투자에 혜택

△전라북도 한일수 팀장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수도권 이전의 식품기업일 경우 전라북도 및 익산시와 MOU를 체결한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MOU 및 신청서 제출시점 전 1년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에 달해야 한다. 또한 지방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해야 한다.

신증설 기업 역시 전라북도 및 익산시와 MOU 체결이 원칙이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MOU 및 신청서 제출시점 전 1년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며, 총 투자금액이 중소·중견기업은 10억 이상, 대기업은 300억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

공장·본사연구소 이전 및 기존기업 부지 외 설립 투자보조금은 기업과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일 경우는 기업과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보조금 지원기업은 사업 시행 후 5년 내 타 업종 전환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산시 지원

투자금액 5%내 100억 원 보조가능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기업별 2억 원 까지

△익산시 김영범 계장
지원 조건은 대규모 투자 기업일 경우 대규모 투자기업일 경우는 기업과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투자 기업은 MOU 체결 및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및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동종 또는 유사 기업 중 2개 이상의 기업들이 집단화해 이전할 경우 상시고용 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조조금은 공장 이전 및 설립 시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50억 원까지 지원하며, 본사·연구소 이전 및 설립 시에는 건물 취득가액 3% 범위에서 기업당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일 경우엔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5% 범위에서 기업당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익산시 내 투자기업은 MOU 체결 및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장신설 시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50억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부지 내 증설 시에는 투자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0억 원까지 가능하다.

고용보조금은 익산 시민 1명당 월 50만 원까지, 기업당 2억 원 이내이며, 교육 훈련 보조금 역시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사업개시일 이후 인원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법인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며,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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