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만이 해결책?
‘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만이 해결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2.15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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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용부담 감당 안돼 산업위축 우려

정부가 자가 품질검사 부적합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중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국내 식품업계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2만7000여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2013년 기준)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영세하며, 여기에 건강기능식품과 즉석판매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여 개에 달해 모든 식품의 위생안전성 및 기준규격 적부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식약처의 제도개선안대로 식품제조업체들이 매월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할 경우 자체 시설과 인력이 없는 중소업체들의 비용부담 가중은 물론 외부검사의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부적합 결과를 모두 보고토록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수분이나 조지방 단백질 등 위해도가 낮은 항목에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독·유해물질, 식중독균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또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거나 부적합 내용 미보고 또는 제품 미회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과도하게 강화돼 자칫 식품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에는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출입검사 면제 및 안전컨설팅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식품업체가 HACCP을 적용해 운영하는 제품의 경우 자가 품질검사를 면제하거나 식품유형별 위해도 평가에 따라 주기를 재설정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유명 식품회사의 과자의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위생문제가 불거지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의 중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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