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도 걸렸다…대리점 거래처 내맘대로!
샘표도 걸렸다…대리점 거래처 내맘대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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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응시 계약 해지, 출고 정지, 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 부여
제품 출고 시 낱병, 포장 박스별 일련번호 및 비표 표시로 추적 감시
공정위, 거래상대방 제한한 행위 과징금 7억6300만 원 부과

샘표가 대리점과 특약점의 영업 구역을 임의로 지정한 거래처에만 제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고 요구 불응 시 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은 물론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샘표가 거래처와 작성한 남매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양조간장501, 진간장금F3 등 간장제품 11개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영업 구역을 지정해 일정구역 내 거래처에서만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 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점이 적발됐다. 특약점 역시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토록 지시했다.

특히 ‘남매’라는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 지역 및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 조치와 더불어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다.

뿐만 아니라 샘표는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 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의 이 같은 행위가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간, 대리점과 특약점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보고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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