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도 갑의 횡포…시식행사 비용 전가 및 경쟁업체 정보 요구
대형유통업체도 갑의 횡포…시식행사 비용 전가 및 경쟁업체 정보 요구
  • 이훈 기자
  • 승인 2014.12.1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건가하거나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워원장 정재찬)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작년 2월28일부터 지난 4월 2일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1605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작년 3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상기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했다.

대형유통업체

[법인명]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항

시정조치 내용

롯데마트

 

[롯데쇼핑()]

149개 납품업체의 상품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판촉행사(시식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16500만 원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킴.

추후 확정 예정

이마트

 

[()이마트]

48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 상품공급가격 등 경영정보를 요구함.

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ㅇ과징금 2억9000만 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130여 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롯데신세계아울렛 등)에서의 마진율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함.

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과징금 2억9000만 원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마트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징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유통업체 대비 유리한 상품 공급조건(마진율, 납품가격 등) 강요, 판촉행사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롯데백화점에 이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