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표방식품’서 의약품성분 검출
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표방식품’서 의약품성분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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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포빔 등 8개 제품 통관금지 조치…구입 주의 당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관세청과 방송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포빔(RAPPORTVIM)’과 ‘락하드(ROCK HARD)’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 검출됐으며, ‘맨파워 365(MAN POWER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됐다.
또한,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98mg/g·28.3mg/g, 309mg/g·24.7mg/g, 48.5mg/g·34.5mg/g 이,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검출됐다.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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