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절실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7>
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절실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1.12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식품안전 민원 증가 속 식약처 배려 부족
자유로운 문의 가능케 인력 증원·친절 제고를

△김태민 변호사
을미년을 맞이해 영업자들에게는 사업번창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 소비를 통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올 한해도 식품에 관한 제도 및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14년 12월말 개최된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기업 담당자들의 하소연이 생각나는데, 한결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기업조차 마른 걸레도 짜내는 심정으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더욱 상황이 처참할 것이므로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었다.

사실 경제전반이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지 오래되었고,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외식업을 제외하고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교육산업마저 침체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도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물론 산업이 어려워진다고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거나 등한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늘고 스마트한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식품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식품안전 행정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보건소나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이 민원문제로 인해 필자에게 상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필자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받은 경우이다. 그 분들이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식품안전 총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할 내용을 필자에게 물어보는 이유를 처음에는 필자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자체를 꺼려 필자가 대신해 수 차례 유권해석 질의를 해보니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전화로 문의하면 퉁명스런 목소리로 문서로 하라고 하거나 질의를 하면 질의를 그대로 복사한 후 해석은 식약처가 할 내용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아 보았다. 필자가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했고, 소위 식약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답변을 받는데 영업자는 오죽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질의를 회피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약처는 이미 단속을 주로 담당하는 청이 아니라 정책을 생산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부처이다. 식약처의 유권해석은 영업자뿐만아니라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에게 등불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식품안전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올 한해에는 유권해석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 인력을 확충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로 거듭나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항상 언급하지만 식약처 공무원들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필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업무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한 영업자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