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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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호주 등 5개국 이의 제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검증절차는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이의 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 협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구랍 30일자로 완료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 대우를 종료하고 ’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9월 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만8700톤 유지 등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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