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부산물 저온유통 위해 자금 지원
식육 부산물 저온유통 위해 자금 지원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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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축장 제빙기 설치에 6억 5000만 원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도축단계부터 식육부산물의 저온 유통을 유도해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돼지·염소 등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올해 제빙기 설치자금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육 부산물 제빙기 지원 사업은 식육부산물 유통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도축업체 등 24개소 4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50백만원)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도축장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2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빙기 지원 사업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식육부산물의 상온유통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식육부산물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식육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2월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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