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절실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8>
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절실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1.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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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결·유권해석 DB화로 공개
식품안전 분쟁 줄고 인력·예산 절감

△김태민 변호사
구랍 29일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날 업계의 자가품질제도 강화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매우 컸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업계에 대한 불신과 관리감독 강화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토론 중 식약처 담당과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한 금액인 2억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필자가 수차례 본 지면을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보다 소비자 보호와 불성실한 영업 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외국에서 국내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은 실제로 전과자 양산을 낳는 형사처벌보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두려운 처벌이며, 피해 또한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2억 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매출 1조 원의 대기업과 매출 몇천만 원 음식점을 동일한 기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위법을 억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그동안 필자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하나하나 입법화되고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매우 자부심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통로가 바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과 영업자의 하소연들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질의하고 싶지만 그 결과나 대응 자체에 의지가 꺾여 두렵고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있다가 필자에게 온 질문들이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한 질의 중 유흥주점에서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재판매할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다류만 판매하거나 주류만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법원 2011도15097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침 등을 통해 기존 관련 유권해석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원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급 법원조차도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한 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식약처가 이런 부분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민원인과 담당자사이에 소송이나 분쟁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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