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무첨가 표시’ 사전 심의제 추진
범람하는 ‘무첨가 표시’ 사전 심의제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1.26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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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 첨가물 불안감 이용한 상술 인식
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 표시·광고 규제 검토

‘무첨가’ 마케팅으로 불거진 식품업체들의 ‘꼼수’ 식품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 심의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장은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식품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첨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면류나 김치, 두부 제품 등에 ‘무보존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과장은 현재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MSG 무첨가’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 무첨가’ 또는 ‘인산염 무첨가’ 표시 광고 등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 혼란을 부추기는 상술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제기구인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독성시험 등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첨가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태에 대해 사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및 소비자 일각에서는 식품 무첨가 표시 심의제도 신설은 또 다른 규제로서, 제품가격 인상을 유발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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