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통신판매 적발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통신판매 적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4.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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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해오던 10개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적발돼 행위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 PC통신 잡지 등 통신판매업자의 광고물을 예비조사해 부당광고혐의가 있는 63개 통신판매 사업자를 직권조사한 결과 43개 부당광고행위 사업자를 적발, 모두 중지토록 시정명령하고 1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실을 당초 광고한 매체를 통해 공표토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제품 업체는 모두 10개사로 조사됐다.  

"전세계 60개국에서 사용하는..."이란 광고문구를 사용해 헤이즐넛 원두커피 세트등을 판매한 '좋은만남 GM' 과 "...인체면역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줍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인 뽕잎발효음료를 판매한 '그린음료'가 행위금지 처분을 받는 등 'DAEILL C&C' '다산 웹셔너리' '국씨전 영양소' '동방인터내셔널'등 6개업체가 행위금지처분을 받았다.

항암효과를 선전하며 설악아가리쿠스버섯을 판매한 (주)지산양행,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면 키가 연평균 8~12cm 큰다고 선전한 (주)엔터테크,일반키토산에 비해 흡수율이 40배라는 것을 강조한 애플홈쇼핑,다이어트 차가 미 FDA등 외국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선전한 (주)칼라 홈쇼핑 4개업체가 당초 광고매체에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98년 12월 기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도지사에 신고하고 영업중인 업체는 2748개로 전체시장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96년 14억원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1500억원으로 성장했고 인터넷쇼핑몰 수도 96년 2개에서 지난해 1000개로 급속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사이트 방문횟수, 매출액 등을 파악해 상위업체 중심으로 부당 광고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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