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 증액과 환수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1>
과징금 상한 증액과 환수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2.0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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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과징금 상향이 효과적
미납 땐 외부 용역 통한 징수 고려도

△김태민 변호사
최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중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받아주는 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작년 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참석했던 과징금 결손처리 회의가 생각났다.

해마다 정부기관에선 미납으로 인해 시효가 소멸했거나 납부대상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을 한 경우 미납과징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담당자 한명이 과징금 납부관리를 맡게 된다. 이때 지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사업자는 성실하게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만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법인 자체를 청산 또는 해산한다. 실제 이들의 경우 법인 존재만 할 뿐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청산으로 간주되는 실무상 문제점을 악용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하면서 어차피 담당자가 모든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채권추심업체에 일반인들이 의뢰를 하는 것처럼 과징금 미납업체에 대한 독촉 및 징수업무도 정부법무공단이나 기타 민간기업을 활용해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책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상한액인 2억 원이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필자가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을 국회의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영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일단 환영할 일이다.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영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조항만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다.

결국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가장 두려워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돼 있는 영업정지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기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실제 영업정지나 품목제조(판매)정지 처분이 실행되면 식품접객업을 비롯한 많은 식품제조·가공업과 판매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식품 생산 및 판매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다만 과징금부과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실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잃게 된다. 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조속한 대응이 늦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실제 다수 업무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자문을 얻고 있는 것에 착안, 과징금 등 징수문제에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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