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장에게 전가 부당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장에게 전가 부당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2.02 0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화 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 회장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의 대상은 사람이며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 교육이 가능하다. 이 육체적 건강은 체육과 식품이 기본이 된다. 식품은 인체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요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 정신영역인 교육과 육체영역인 체육과 급식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두 큰 영역 중 어느 한쪽도 소홀할 수 없어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양쪽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은 정신적인 부문과 육체적인 부문을 모두 관리하지만 전문영역에 따라 관리 방법은 다를 것이다. 정신 분야의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육체와 관련된 식품 분야 역시 전문인에게 맡겨 관리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영양을 공급하는 급식 분야는 영양교사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 중에 있다. 영양을 공급할 식품은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지난 1981년 제정돼 급식주체가 교장 책임 하 직영과 전문 업체 위탁 공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2006년 위탁급식이 이뤄지고 있던 일부 지역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허가를 받아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학교급식법 제 15조).

이후에도 직영과 위탁이 공존했으나 위탁급식학교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원인이 돼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성과 책임강화 및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돼 왔다. 그 결과 현재 1만 1000여 급식학교의 98%가 직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식중독 사고 줄지 않아
식품 위생 안전관리 전문가에 맡겨야

직영으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식중독 사고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식중독사고 2616건, 환자수 6만5604명이다. 이중 학교직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위탁은 14%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4건 1994명에서 2013년 42건 2161명, 2014년 41건 36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직영으로 급식을 전환했지만 식중독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식품위생안전관리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결과라 본다.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위생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이 겸비돼야 예방이 가능한 특수 분야다. 때문에 위해미생물 등 식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이들 발생 원인을 차단해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 과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급식을 교육 전반을 책임질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부여를 해서는 안된다. 학교장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다.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영양교사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되 실무적인 것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엄선해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 우수식자재 조달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해진다. 밥상머리교육은 정신적인 것이지 식품안전관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전문가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타업무에 매달리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