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후관리·안전성 강화
수입식품 사후관리·안전성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5.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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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수입 땐 3회 계속 정밀검사 실시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수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개정안이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류의 수입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서류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거나 부적합한 식품의 사후처리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은 3회이상 계속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100킬로그램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신고되는 식품등은 이후 수입신고시 해당물량에 한해 정밀검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0킬로그램 초과 수입시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100킬로그램 이하로 수입신고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이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식품유통과 김용대과장은 “그동안 수입신고량에 관계없이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해 정밀검사 생략등 검사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수입최소량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적합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규정도 대폭 보완해 수입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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