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선물 구입시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선물 구입시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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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각기 달라 구입요령 안내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특히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들 식품은 올바른 구매요령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안내하는 건강하고 기분좋은 설날 식품선물으로 고르는 요령을 살펴본다.

우선, 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술의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해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 표시, 맥주는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는 제조연월일 표시가 되어 있다. 구매 후 제품은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술은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을 고르도록 한다. 갱년기 성인 및 어르신에게 적합한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속아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첨부] 1. 주류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확인 방법

[첨부] 2.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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