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⑧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⑧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3.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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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약품 전제 신체 특정 부위 언급 논의
질병 치료 등 과장된 표현은 규제 대상

이번 호에는 기능성식품 표시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성의 가능한 표시 범위 및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능한 기능성 표시의 범위
후생 노동성에서 해당 범위 안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면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표현이 직접적인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료회원용 기사입니다.
식품음료신문은 일부기사에 대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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