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안전캠페인’ 식품안전성 확보 국민참여 절실
‘식탁안전캠페인’ 식품안전성 확보 국민참여 절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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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옥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해 등으로 식품 오염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의 급신장 및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 급증으로 그만큼 위해요인이 높아져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식약청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방안의 일환으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전국적으로 설치.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1399신고 보상금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정보지를 통한 홍보를 비롯해 현수막, 지하철, 시내버스에의 광고, 반상회보 게재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3천63건 신고에 고발 4백59건,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3백12건, 품목정지 69건, 시정 기타 2천2백6건을 조치했고 보상금은 1천9백82만9천원을 지급했다. 이는 98년도의 신고 2천5백13건 7백87만원의 보상금 지급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 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금지급내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무허가(신고)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 20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5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5만원,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3만원 등이다.

또한 퇴.변태 신고내용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영업을 하는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의 해당되는 위반행위 5만원,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위반행위 3만원 등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퇴^변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1399를 누르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패^변질된 식품을 구입, 영수증을 붙여 신고하면 식품구입비를 보상하여 주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다.

앞으로도 신고전화 「1399」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시에는 신속 정확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유지 증진을 기하는 등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년중 TV홍보를 실시하여 「1399」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누른 1399, 안전식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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