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개최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개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3.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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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 6개 지역 순회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일부터 27일까지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갖는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주류제조업체도 오는 7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내년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됐으며, 그 동안 법령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설기준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다.

20일 대구(대구문화예술회관), 24일 서울(서울지방청), 25일 부산(부산일보사), 대전(통계교육원), 26일 인천(경인지방청), 27일 광주(광주지방청)에서 각각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연락처(담당자)

3.20() 14:0017:00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92-2764)

3.24() 14:0017:00

서울지방청 대강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모새미길 5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3.25() 14:0017:00

부산일보사 대강당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62)

3.25()

14:0017:00

통계교육원 대강당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8)

3.26()

14:0017:00

경인지방청 대강당(시험분석센터)
인천 남구 주안로 137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1)

3.27() 14:0017:00

광주지방청 대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43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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