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소비자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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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www.cpb.or.kr)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소비자보호 종합 시책'과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계 법령 정비와 시장 감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를 위해 올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개별 법률간 상충 또는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미비된 규정은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건의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안전관 련 법령, 회원 계약 법령, 개인 정보 보호 법령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로 정부 관련 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소비 합리화 운동'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시장 감시 기능 강화와 관련, 인라인 스케이트, 은행 여수신 수수료, 인터넷 쇼핑몰 등 피해가 빈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발간 자료를 통해 가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비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 거래 관련 소비자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지방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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