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지원 성과중심 전면 개편
농식품 수출 지원 성과중심 전면 개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4.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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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불 달성·FTA 체결국 공략·할랄 시장 진출…
5차 수출개척협의회

△이동필 장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77억불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을 농식품 수출성과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한편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aT 주축서 농협·식품 관련 단체도 참여
중국 등 유망 품목 시장 정보 제공·관세 혜택 안내
  

◇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전면 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유관 기관들 간 협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aT 외에도 농협(농업생산․유통․금융), KOTRA(123개 해외 무역관을 토대로 한 무역진흥 기능) 및 식품관련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70% 이상인 원예전문단지를 수출전문단지(과실류 45개, 채소류 69개, 화훼류 44개)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수출 선도조직’을 현재의 수출업체 중심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선도조직의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전략․바이어 관리 등 수출 관련 종합 컨설팅을 지원(‘15년 10억원)하고, 대한 상의의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에 대기업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자문단‘을 활용해 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수출농가 및 업체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저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품목별 수출업체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14년 17개 품목) 대상 지원 사업(공동 마케팅 등)도 그간 협의회 가입만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탈피해 협의회 운영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비도 할랄식품시장 등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신규 수출 품목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품목이 물류비 혜택을 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인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불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할랄시장에 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공물류 노선 확충, 농식품 공동물류센터 신규 지정(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약 45개소)할 예정이다.

지자체간 차등화된 물류비 지원으로 해외에서 우리 제품간 저가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물류비 지원 기준의 통일(표준물류비의 25% 이내)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가공식품·할랄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시설자금 할랄 전용 라인에 우선 공급…물류비 헤택
할랄 8대과제 선정…전문가 양성·국내 표시 허용 
 

◇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방안
가공식품 수출 확대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시설자금(48억원, 융자 80%, 금리 3~4%)은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가공식품 수출시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 지원자금(‘15년, 4,856억원, 융자 80%, 금리 3~4%)을 개편해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높은 수출업체에 금리 인센티브(0.5~1% 금리 하향조정)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별 소비자 기호에 맞게 포장․디자인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aT, 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1:1 매칭을 통한 현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56억원을 편성했다.

물류비는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현행 100%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지원하던 것을 국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조사, 판매채널 확충, 해외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관련 사업도 중국․할랄 시장 등 공략 시장에 따라 목표 지향적으로 계획됐다.

정보조사의 경우 중국․할랄 등 전략시장과 FTA 체결국 중심으로 추진되며, 할랄인증기준은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통해, FTA 체결국 정보는 산업부와 협업으로, 식품기준 조사는 식약처와 협업해 각각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올 상반기 북경․상해․광저우를 대상으로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그 범위를 2선 도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할랄은 올해 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할랄식품 시장 동향․수출 유망품목․국가별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수출업계에 제공한다. 특히 할랄 인증 기준 관련 내용은 한식연 ‘할랄식품사업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매년 개정 내용 등도 축적,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김치․홍삼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직 시장조사가 충분치 않은 베트남․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제공하고,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도 안내한다. 아울러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중국 ‘식품안전법’ 등 주요 수출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변경 사항도 체계적으로 조사 제공한다.

중국 베트남 등 FTA 체결 국가와 할랄 식품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을 집중 홍보하는 해외 마케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K-FOOD Fair의 경우 중국은 김치․우유 수출 활성화와 연계해 서부내륙(시안․충칭)과 청도에서 개최하고, 사과․배 등 신선 농산물과 할랄인증 식품을 중심으로 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며, 베트남에서는 한류를 활용해 젊은 층과 여성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품목별 수출협의회’ 실적 따라 차등 지원
과당 경쟁 막게 지자체 물류비 기준 개선
국산 농산물 비중 높은 수출업체 금리 하향 

◇ 할랄식품 수출확대 위한 8대 과제 선정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30일 개최된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대 과제를 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할랄시장 동향․국가별 인증기관 및 기준․할랄인증 제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랄 정보 디렉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할랄 관련 생산기반으로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 검토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방안’ 마련이다.

세 번째는 국내 무슬림 관광객(‘14년 약 73만명, 연평균 18.6% 증가)과 의료 방문객(’13년, 3,511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할랄식품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네 번째는 식품업계에 할랄 인증 획득과 인증제품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할랄 전문가 양성’ 지원과 ‘할랄 수출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다섯 번째는 전통식품․한류와 접목 가능한 상품 등 할랄시장에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해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품목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섯 번째, 할랄인증 국내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내 무슬림에게 우리 식품 기업이 생산한 할랄인증 제품을 알리기 위해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과 연계되는 과제로, 무슬림 도축인 등의 비자발급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와 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할랄인증제품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호주 등의 외국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할랄인증 기관을 평가․관리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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