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제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9>
표시·광고제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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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기능성 허위·과대광고 예외
고시 등으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김태민 변호사
얼마 전 TV홈쇼핑 시청을 하다 광고의 위법 여부를 두고 밤새 잠을 설친 적이 있었다. 방송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에 넣은 녹용 함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의학에서 녹용은 예부터 사용한 한약재로, 몸에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이렇게 품질 좋은 녹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도 우수하다는 내용이다.

필자 역시 광고를 보다가 하마터면 한약재인 녹용이 함유됐으니 기력회복이나 자양강장 등 건강에 좋겠다는 내용에 현혹돼 주문까지 할 뻔했다. 채널을 돌려 또 다른 홈쇼핑을 시청했는데, 거기에는 여성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중년 여성연예인이 광고하고 있었다. 연예인이 그 많은 건강정보를 외운 점도 신기했지만 방송에서는 제품 섭취 시 마치 갱년기 여성들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광고를 하며, 의약품처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듯 보이는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다.

두 내용의 홈쇼핑 광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실제 2000년부터 진행해온 과대광고 형사사건이나 행정소송 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위의 두 가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가 적용돼 식약처에서 얼마든지 입건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법률조항에 대해 예시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고시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홈쇼핑 포함 애매한 법률 인해 입건 가능
현행 법률 방치 땐 영업자 전과자로 몰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든 관련 조항을 담을 수 없는 관계로 시행규칙의 별표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나 규정을 특정, 구체적으로 영업자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로 제정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역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13조의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대해 지금처럼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기준이 명확치 않아 영업자나 소비자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3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규정해 모든 기타가공식품의 효과, 효능 또는 기능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별표3]의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관할기관인 식약처에선 애꿎은 영업자들을 전과자로 몰아가며 소비자 보호라는 핑계를 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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