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 인도 등에 큰 혜택
전통 약물 아유르베다 건식 시장 지배력
김선호 세아 바이오솔루션 대표(공학박사)
전통 약물 아유르베다 건식 시장 지배력
김선호 세아 바이오솔루션 대표(공학박사)
“지난해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됐다. 이는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자는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과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게 됐다. (중략)… 본 의정서 발효에 의거, 인도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BS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를 엄격화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이한 접근 절차를 마련했다. 또, 유전자원 DB 구축을 통해 생물해적 행위 및 상업적 이용과 이익 공유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 중이며, 전통 지식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익 공유 없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을 무효화했다.” (메디컬 투데이 2015. 03. 26일자 발췌)
현재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큰 수혜 국가로 천연물 의약품 소재의 가장 큰 공급원인 중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제약 등 관련 업체들로 중국과의 이익 공유 대비에 고심 중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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