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구스베리①-주목 받는 해외의 건강기능소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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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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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인도 등에 큰 혜택
전통 약물 아유르베다 건식 시장 지배력
김선호 세아 바이오솔루션 대표(공학박사)

“지난해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됐다. 이는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자는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과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게 됐다. (중략)… 본 의정서 발효에 의거, 인도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BS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를 엄격화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이한 접근 절차를 마련했다. 또, 유전자원 DB 구축을 통해 생물해적 행위 및 상업적 이용과 이익 공유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 중이며, 전통 지식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익 공유 없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을 무효화했다.” (메디컬 투데이 2015. 03. 26일자 발췌)

현재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큰 수혜 국가로 천연물 의약품 소재의 가장 큰 공급원인 중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제약 등 관련 업체들로 중국과의 이익 공유 대비에 고심 중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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