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스페놀A 식품용기 경고 표시 논란
미국, 비스페놀A 식품용기 경고 표시 논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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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발의에 업계 FDA 등 무해 결정 무시한 처사 비난

식품포장 용기가 비스페놀A를 일부라도 포함할 경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상원의원 다이앤 페인슈타인은 식품용기가 화학물질 비스페놀A를 포함할 경우,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화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으며, BP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용기가 그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이 통과된 후 180일이 지나면 식품업체들은 식품용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BPA가 포함됐을 경우 자사 식품용기에 “본 식품용기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내분비교란 화학물질로 분류한 BPA를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법안 통과 후 180일 내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BPA에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돼 있는 식품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여기서 안정성 평가기준은 노약자, 임산부, 유아, BPA 장기간 노출자 등이 낮은 수준의 BPA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파급효과를 참작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식품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써, 아직까지는 상원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상원이나 하원 표결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점에서 180일 후에 발효된다.

◇법안 배경

미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식품 캔 제품 내부에는 BPA로 만들어진 에폭시가 코팅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BPA가 암·불임·당뇨 등 심각한 건강질환과 관계가 있고, 인체 내분비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의심돼 BPA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페인슈타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BPA가 포함돼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미국 민주당은 식품및음료 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는 HR5033 법안을 하원에 상정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법안도 하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페인슈타인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안되지 않고 사장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버몬트 주는 일부 식품과 음료 용기에 BPA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에는 연방하원에서 식품및음료 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이 상정돼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자들 반응 엇갈려

미국화학물질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BPA가 안전하다는 전 세계 정부소속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에 해가 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북미금속용기연합도 식품접촉물질 상에 있는 BPA가 위험하지 않다는 FDA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14년 FDA는 식품 캔과 음료수 캔에 존재하는 BPA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식품업체들과 미국화학물질협회는 FDA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연합 관계자도 BPA를 사용한 식품용기에 든 식품이 무해하다는 FDA 결정을 지지하며 소비자들은 기존 소비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했다. 환경 관련 단체인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한 애널리스트는 “BPA는 식품과 식품용기에 부적합한 내분비교란 물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DA가 BPA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FDA의 잘못되고 오랜된 구식 연구방법을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소비자들도 이번 법안이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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