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업자·종업원 안전위생교육 정례화 추진
건기식 판매업자·종업원 안전위생교육 정례화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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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로 소비자 보호 위해…미이수 땐 영업에 종사 못하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식약장이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고용하는 품질관리인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처음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그들의 영업행위가 필요시마다 개정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허위·과대광고 등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등과 일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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