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검사 업무에 추가
건강식품 검사 업무에 추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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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성식품을 시험 검사 대상 업무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에 대한 1차 검사 기관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시험 성적서 등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보건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 서식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유사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장난감이 동법률의 관장 사항에서 삭제됨에 따라 장난감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 중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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