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용도 중심 분류로 개편
식품 첨가물 용도 중심 분류로 개편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5.04.29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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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 막고 이해 쉽게 목적별 품목·최대 사용량 표시

지난 62년간 합성과 천연으로 구분해온 식품첨가물 분류법이 앞으로는 사용목적에 따른 품목과 최대 사용량을 간략하게 분류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의 용도가 제시되지 않은 탓에 식품업계의 오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비자 역시 천연·합성첨가물 단순 분류로 천연은 안전하고 합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식품첨가물을 용도별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는 식약처 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식약청에서 ‘식품첨가물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소비자 포럼을 열고 식품첨가물을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용도 중심 분류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 김우성 첨가물기준과장은 “정부가 지정한 식품첨가물은 모두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안전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합성으로 구분 표기함으로써 천연첨가물은 안전하지만 합성첨가물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를 사용하는 업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품목별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천연·합성 구분없이 31개 용도기준 표로 제시
품목별 규격에 국제 분류 번호·이명 등 추가
식약처 의견 수렴한 개선안 하반기 고시 계획 

특히 개편안은 첨가물 사용기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제시하고, 품목별 성분규격에 분자식, 국제분류번호, 이명 등을 추가해 지정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효소제의 경우 촉매반응 기작을 나타내는 효소특성 규격을 신설해 41개 품목에 대한 작용기질 및 생성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확정하고, 하반기 식품위생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개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식품첨가물 개편안에 대해 식품업계는 물론 학계, 소비자단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일부 업체들의 ‘무첨가’ ‘천연첨가물 사용’ 등 네거티브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용도별로 개편된다면 업계에서도 대상품목, 적정용량 등에 대한 이해가 쉽고, 특히 사용기준 내용을 찾지 못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장은 또 “국제분류번호, 이명 등 세부 정보를 추가한다면 수입 첨가물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해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백형희 교수는 “이미 학계에서는 화학첨가물과 천연첨가물을 나누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미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첨가물은 식품산업의 저장과 가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것 같다”고 치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국장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공식품 섭취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식품이 증가하거나 식중독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첨가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목별 사용기준 개선안 제시(예시)]

품목명

사용대상 식품

최대사용량

사용제한

주용도

가티검*

 

 

 

증점제
안정제

감색소*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및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착색료

니신

치즈

250mg/kg 이하

 

보존료

* : 해당 품목은 , 2, 1), (1)에 따라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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