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5.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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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형사처벌 등 효과 미흡 때 대안
손해원금+이자에 형벌적 벌금 포함시켜 배상

△김태민 변호사
간혹 미국 법원에서 담배회사나 식품회사에 대해서 수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도로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작년에 미국 2위 담배회사인 레이놀즈에 236억달러(약 24조30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평결한 사건은 폐암 사망자 미망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소위 ‘땅콩회항’사건으로 오너 딸인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했다고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다.

불량식품이 4대악으로 규정되어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결국 불량식품의 제조나 판매로 인해서 얻는 부당이득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과징금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통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국가가 직접 범죄예방이나 사후처벌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인정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1년 3월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최초의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내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채 유용했을 때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안은 10여개에 이르며 특히 식품업계와 관련이 있는 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이 유일하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의 12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 10월 10일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다음회에 계속)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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