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사건을 통해 본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과 대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4>
백수오사건을 통해 본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과 대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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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위험 감소’ 자일리톨 등 7종 불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전반적 재검토 필요

△김태민 변호사
백수오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사실 문제는 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2. 8.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고, 대책마련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품나라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건수가 2014년 300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통계자료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할 뿐 이런 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 기능성 원료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은 ‘생리기능활성화를 통한 건강유지 개선’과 의약품의 ‘질병 예방’의 목적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가 구체화돼 있는 것이 바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에 대한 것이다. 실제 기능성등급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표현을 달리할 뿐 ‘질병예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허가받은 것이 자일리톨을 포함해 3개뿐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맞는 것 같다.

나머지 효능 입증 미흡한 2~3등급 200여 종
기타가공식품과 원재료 차이 없어 차별성 의문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현행 기능성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 4가지 중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단 3가지, ‘생리활성 기능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7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여종 이상의 기능성 원료가 전부 생리활성기능 2 또는 3등급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2등급과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한 3등급은 과연 일반 기타가공식품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2등급은 1등급만큼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이라도 있는 경우, 3등급은 아예 인체대상으로 기능성에 대한 연구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일반 기타가공품들도 사실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서 혼란을 빚고 있는 소비자와 업계를 위해서 나설 때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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