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사건을 통해 본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과 대책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5>
백수오사건을 통해 본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과 대책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5.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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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안전관리 선제 대응 못해 의문
농진청 등 원료 기능성 연구 부처간 소통 절실

△김태민 변호사
농촌진흥청 자료(백수오 생력화 및 품질향상 연구,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1-1390000-001981-01)에 의하면 ‘이엽우피소’는 1999년 우리나라에 널리 재배된 것으로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이엽우피소는 수량성이 높아 백수오 농가에서 주로 재배했고 중국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큰조롱(Cynanchum Wilfordii Hemsley)과 이엽우피소(C. auriculatum Royle ex Wight)가 동일한 약효가 있으며 민간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실험에서는 백수오보다 이엽우피소가 더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결과도 있어 필자도 매우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자가 아닌 이상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효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다른 것에 대해 솔직히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식품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하기 싫어 안한 것인지 따져 묻고싶을 뿐이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농촌진흥청이다.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의 과학화라는 목적아래 설립된 이 기관에서는 수시로 식품원재료의 기능성을 연구하며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식품원료를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신청해 등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마늘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했으며, 앞서 실크단백질과 누에분말, 민들레복합추출물, 동충하초 등을 등록한 바 있다. 현재도 생강과 감, 백년초, 복분자, 오미자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농업 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원재료가 식품의 원료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그 연구 개발의 첫 단추가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심지어 같은 국가기관이며, 서로 인적 교류까지 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처럼 이엽우피소에 대해 백수오와 효능이 같다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재배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또 다른 기관은 20여 년 가까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단속만 하면서 근본 원인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소통 부재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에서 ‘건강기능식품 R&D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식품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전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순 개발을 넘어 이엽우피소와 같이 실제 연구 결과 효능이 동일하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식품원재료 사용 허가도 사전에 얻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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