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마다 다른 GMO 표시 혼선
미국 주마다 다른 GMO 표시 혼선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5.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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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자율 표시제 적용 속 버몬트 주 의무화 파문

미국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율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는 연방정부, 내년 7월부터 표기를 의무화한 버몬트주, 조건부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코네티컷과 메인 주 등 GMO표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식품업계는 의무법안을 통과시킨 버몬트 주를 상대로 GMO표시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입법부를 통해 GMO 표시제 금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미국 GMO 표시제 현황

미국 연방정부는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판단에 따라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버몬트 주는 지난해 5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0.9% 이상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GMO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GMO 식품에는 ‘natural’, ‘naturally made’, ‘naturally grown’, ‘all natural’ 등 자연적으로 생산됐다는 표기가 금지된다. 아울러 위반시 미표기 기간 하루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주정부 법무장관의 추가 수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네티컷과 메인 주는 조건부로 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12월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킨 코네티컷 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북동부지역 주들 가운데 GMO 표시제를 도입한 주가 인구 합계 2000만 명을 넘을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뉴잉글랜드지역 주들이 표시제를 도입했을 때 발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부 법안은 소수의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식품업계가 과다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우려해 특정 수 이상의 인구가 표시제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법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 업계 헌법 위반 소송 제기
입법부 통해 표시제 금지 추진
하원 의원 주정부 개별표시 금지안 발의

■ 식품업계 vs 버몬트 주, GMO 표시제 소송전

미국 식료품제조협회는 버몬트 주의 GMO 표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버몬트 지역 연방법원에 지난해 7월 제소했다.

미국 식품업계는 ‘기업도 시민’이라는 개념 아래 GMO표시제를 버몬트주가 강제적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표시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7일, 버몬트 연방법원은 식품업계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표시제 유지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주정부의 소송 폐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방법원의 표시제 유지 판결로 비춰봤을 때 주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몬트 주 GMO 표시제 주요 내용]

발효일 ; 2016년 7월 1일

1. 가공되지 않은 식품
- 포장되어 있을 경우, 포장지에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표기
- 포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열대에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표기

2. 가공식품
- 가공식품 전체가 GMO인 경우, 포장지에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표기
- GMO가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 ‘partially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또는 ‘maybe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또는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표기

3. 기타 표기 유의사항
- GMO 또는 GMO가 포함된 식품일 경우, ‘natural’, ‘naturally made’, ‘natrually grown’, ‘all natural’ 등 표기 금지

4. GMO 표기 제외 대상
- 동물이 직접적으로 유전자조작생물이 아닐 경우, GMO 사료?의약품을 이용해 사육되었더라도 그 동물로부터 나온 육류, 가공식품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예 : 소고기, 치즈, 우유 등)
- 비의도적으로 GMO 식품이 첨가되었을 경우
- GMO가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 또는 효소(enzyme)으로만 사용되었을 경우
- GMO가 전체 식품이 0.9%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소매 판매용이 아닌 식품(예:식당 재료 등)

■ GMO 표시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 
 
지난 3월 마이크 폼페오, GK 버터필드 하원 의원 등이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 표기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버몬트 주 등 주정부들이 개별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GMO를 포함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GMO-free’ 표기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안은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함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몬산토 등 대형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버몬트 연방법원의 판결이 주정부 쪽으로 흐르면서 식품업계가 입법부를 통한 GMO 표시제 금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코트라 워싱톤 무역관은 식품 수출업계가 버몬트 주의 GMO 표시제를 숙지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관 측은, 현재 버몬트 연방법원과 의회에서 버몬트 주정부의 GMO 표기법을 철회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부터 GMO 표기가 의무화된다면서 이에 따라, 버몬트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 여부을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표시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버몬트 주가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첫 주가 될 예정으로, 시행되면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비GMO 식품일 경우, 현재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비GMO 식품에 대한 인증과 표기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활용해 ‘Non-GMO’ 인증을 통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무역관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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