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카라사그라다'식품제조에 사용금지
'카스카라사그라다'식품제조에 사용금지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04.1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공전 입안예고

앞으로 변비약의 원료 성분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 중인 카스카라사그라다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를 식품의 부원료에서 취소한 식품공전을 입안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공전 제3조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의 2항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식품의 원료 중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목록 중 카스카라사그라다 부문을 삭제하고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목록에 카스카라사그라다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 여부에 대한 실험 방법을 개발하여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 검사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GRAS에 포함돼 우리 나라는 1998년 10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FDA는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GRAS에서 삭제 조치를 발표하고 일본은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변비약의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아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 원료로 사용금지하거나 계속 허용할 경우 함량 기준을 미련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살 빼기 위한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 섭취시 부작용을 우려해 카스카라사그라다 원료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 금지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입안 예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카스카라사그라다 원료를 함유한 제품들의 자진 회수, 유예 기간 등을 결정 후 고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