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5.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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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단계 검사 수입자·제품별 차등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2.3 공포, ’16.2.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및 제품 차등관리 제도 신설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수입자 책임강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현지 실사를 운영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통관단계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입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수입자와 수입 제품을 차등하여 관리한다.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자율운영되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하고, 식품에 운영되는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를 건강기능식품·축산물까지 확대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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