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과대포장 법으로 막는다
과자류 과대포장 법으로 막는다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5.05.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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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간비율-재질 표시 의무화 추진
전정희 의원, 착한 포장 의무화 법안 발의
포장 공간비율과 재질 표시를 의무화해 과자류의 과대포장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작년 9월 질소 포장된 과자 포장재로 만든 뗏목으로 한강을 건넌 대학생들의 이벤트로 국산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질소과자 논란 후 과자 내용물을 늘리거나 포장재 사용 잉크 수를 줄여온 업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 재질과 방법(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1년 6~8월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은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공기를 주입해 포장 크기가 내용물 대비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중 과자류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부스러짐과 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 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착한 포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자류 포장에 사용되는 충전가스의 종류나 양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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