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범벅 ‘조미오징어채’ 회수 조치
식중독균 범벅 ‘조미오징어채’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5.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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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 제품…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90배

조미건어포류인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90배나 초과 검출(9,100/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주)(서울시 송파구)이 소분한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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