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95% 사용 땐 정부가 원산지 인증
국산 농산물 95% 사용 땐 정부가 원산지 인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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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산 농수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해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돼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농수산 원료 수입국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하면 그 원료의 원산지는 특정국가명 대신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돼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해도 소비자는 원료의 수입 국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의 용역조사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국내산을 구매하는 비율은 70% 미만(한식업소의 경우 쌀 74.7%, 쇠고기 12.0%, 고춧가루 47.4% 등)이고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은 31.2%에 불과하다. 또한 소비자의 91.4%가 원산지 표시제를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는 60% 수준에 불과하다.

△김우남 위원장
반면에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의 100%가 원산지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응답 분석결과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일반 제품보다 13.2%의 추가 구매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와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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